백련불교문화재단
함께 살기 위한 약속 共住規約
이 공주규약은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답게 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봉암사 결사를 추진할 때 그 행동 지침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결사는 한국불교의 종풍을 바로 세우고 옛 총림의 법도를 되살리는 일로서, 오늘날 한국조계종의 형식과 질서가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의 불교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부처님 당시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주규약>
一. 森嚴(삼엄)한 佛戒(불계)와 崇高(숭고)한 祖訓(조훈)을 勤修力行(근수역행)하야 究竟大果(구경대과)의 圓滿速成(원만속성)을 期(기)함
엄중한 부처님의 계율과 숭고한 조사들의 가르침을 온힘을 다하여 수행하여 우리가 바라는 궁극의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기 바란다.
一. 如何(여하)한 思想(사상)과 制度(제도)를 莫論(막론)하고 佛祖敎勅(불조교칙) 以外(이외)의 各自(각자) 私見(사견)을 絶對(절대) 排除(배제)함
어떠한 사상과 제도를 막론하고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 이외의 개인적은 의견은 절대 배제한다.
一. 日常需供(일상수공)은 自主自治(자주자치)의 標幟下(표치하)에서 運水(운수) 搬柴(반시) 種田(종전) 托鉢(탁발) 等(등) 如何(여하)한 苦役(고역)도 不辭(불사)함
일상에 필요한 물품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물 긷고 나무 하고 밭일 하고 탁발하는 등 어떠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一. 作人(작인)의 稅租(세조)와 檀徒(단도)의 特施(특시)에 依(의)한 生計(생계)는 此(차)를 斷然淸算(단연청산)함
소작인의 세금과 신도의 보시에 의존하는 생활은 완전히 청산한다.
一. 檀信(단신)의 佛前獻供(불전헌공)은 齋來(재래)의 現品(현품)과 至誠(지성)의 拜禮(예배)에 止(지)함
신도가 불전에 공양하는 일은 재를 지낼 때의 현물과 지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그친다.
一. 大小二便普請及就寢時(대소이변보청급취침시)를 除(제)하고는 恒常(항상) 五條直綴(오조직철)을 着用(착용)함
용변 볼 때와 잠 잘 때를 제외하고는 늘 오조가사를 입는다.
一. 出院遊方(출원유방)의 際(제)는 戴笠振錫(대립진석)하고 必(필)히 同伴(동반)을 要(요)함
사찰을 벗어날 때는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으며 반드시 함께 다닌다.
一. 袈裟(가사)는 麻綿(마면)에 限(한)하고 此(차)를 壞色(괴색)함
가사는 마나 면으로 한정하고 이것을 괴색한다.
一. 鉢盂(발우)는 瓦鉢(와발) 以外(이외)의 使用(사용)을 禁(금)함
발우는 와발우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一. 日一次楞嚴大呪(일일차능엄대주)를 讀誦(독송)함
매일 한번 능엄대주를 독송한다.
一. 每日(매일) 二時間(이시간) 以上(이상)의 勞務(노동)에 就(취)함
매일 두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
一. 黑月白月(흑월백월) 菩薩大戒(보살대계)를 講誦(강송)함
초하루와 보름에 보살대계를 읽고 외운다.
一. 佛前進供(불전진공)은 過午(과오)를 不得(부득)하며 朝食(조식)은 粥(죽)으로 定(정)함
공양은 정오가 넘으면 할 수 없으며 아침은 죽으로 한다.
一. 坐次(좌차)는 戒臘(계랍)에 依(의)함
앉는 순서는 법랍에 따른다
一. 堂內(당내)에는 坐必面壁(좌필면벽)하여 互相雜談(상호잡담)을 嚴禁(엄금)함
방사 안에서는 반드시 벽을 보고 앉으며 서로 잡담은 절대 금한다.
一. 定刻以外(정각이외)의 睡臥(수와)는 不許(불허)함
정해진 시각 이외에 누워 자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一. 諸般物資所需(제반물자소수)는 各自辦備(각자판비)함
필요한 모든 물건은 스스로 해결한다.
一. 餘外(여외)의 各則(각칙)은 淸規及大小律制(청규급대소율제)에 準(준)함
그 밖에 규칙은 선원의 청규와 대소승의 계율 체제에 의거한다.
右記條章(우기조장)의 實踐躬行(실천궁행)을 拒否(거부)하는 者(자)는 함께 사는 일을 不得(부득)함 이상과 같은 일의 실천궁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함께 살 수 없다.